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제도 구조와 신청 방법만 알면 몇 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, 연간 한도와 세액공제 방식 등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.
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
고향사랑e음 누리집(고향사랑e음, ilovegohyang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.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, 가상계좌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, 기부 후 고향사랑e음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용 모바일 앱이나 제휴 플랫폼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
1단계: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
고향사랑e음 누리집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간편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단계: 기부 지자체 선택
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선택합니다. 일반 기부 또는 지정기부(특정 사업 지원 등)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지자체별 답례품 목록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.
3단계: 기부금액 및 결제
최소 1만원부터 1인당 연간 2,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.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 결제수단을 선택해 결제하면 기부가 완료되며, 기부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숨은 혜택 총정리
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세액공제입니다. 연간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세액에서 직접 깎아줍니다. 예를 들어 일반 지자체에 100만원을 기부하면 약 24만 8,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둘째, 답례품입니다.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%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, 지역상품권, 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답례품 구성과 발송 시점은 지자체마다 다르나, 보통 기부 후 몇 주 내에 배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
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할 때 몇 가지 기본 규정을 놓치면 기대했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주소지 요건과 연간 한도, 기부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지자체(기초·광역 포함)에는 기부할 수 없음
- 개인은 연간 2,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및 답례품 대상이 되며, 초과분은 공제·답례품 대상이 아님
-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잘 연동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있으므로, 고향사랑e음·국세청에서 기부내역을 꼭 점검
-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, 법인·단체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음
기부금액별 혜택 예시표
아래 표는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, 현행 기준(10만원까지 전액 공제 + 초과분 16.5% 공제, 답례품 30% 이내)을 적용한 예시입니다. 실제 공제 적용은 개인의 세액 상황과 해당 연도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| 기부금액 | 세액공제(예시) | 답례품 가치(최대) |
|---|---|---|
| 100만원 | 약 24만 8,500원 | 30만원 이내 |
| 200만원 | 약 41만 3,500원 | 60만원 이내 |
| 300만원 | 약 57만 8,500원 | 90만원 이내 |
| 500만원 | 약 90만 8,500원 | 150만원 이내 |

